천안시,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단속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통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도모

2023-03-16     조남상 기자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인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 충청남도와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천안사랑카드
단속은 시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 2개조가 가맹점 결제 데이터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기반으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의심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영위행위(사행·유흥업소, 대규모점포 등)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 판매나 환전 등을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거부와 방해행위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유통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차명국 일자리경제과장은 “천안사랑카드는 신용(직불)카드 결제방식으로 부정유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번 일제단속에서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등 다른 위반행위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의심사례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으로 제보할 수 있다.   천안 조남상기자/cooki79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