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설현장 용접·절단 불티, 화마의 원인이다

2022-03-16     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염용태
염용태
[매일일보] 올해 1월 초 평택시 소재의 냉동 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초기진화를 하고 인명구조 활동을 펼치던 중 불길이 재 발화 되어 소방관 3명이 숨지는 참변이 벌어졌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남도 2021년 불꽃, 불티로 인해 발생한 화재 건수는 199건이며 약 25억6천백만원의 재산피해와 사망3명 부상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용접·용단 작업 등을 자주 하는 산업현장은 주변에 시너, 페인트, 우레탄폼,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자재가 적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용접 등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는 중심부 온도가 1600℃ 이상의 고온체며,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용단 작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위험과 연소 확대 위험이 더욱 증폭된다. 또, 대형공사장의 경우는 내부공간이 미로 형태처럼 복잡하고, 많은 인력이 투입돼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이 이뤄진다. 건축자재 등 가연물도 대량으로 적재 되어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발전 되어 인명구조나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관 진입도 매우 어려운 환경이 된다. 때문에 이런 용접·용단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사장 등의 장소에서 대형화재의 원인 되는 작은 불씨, 불티에 경각심을 갖고 다음의 안전수칙을 지키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작업 장소 주변에 가연성, 폭발성,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고 안전거리가 확보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안전거리 확보가 불가능 한 경우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등을 활용하여 용접불티를 가연성 물질 등에 닿지 않게 차단해야 한다. 둘째, 작업장 주위에는 반드시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과 물통, 건조사, 불연성 포대 등 소화장비를 구비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스티로폼 등 가연성 물질에 불티가 닿더라도 일정 시간동안 서서히 발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불을 끌 수 있는 소화장비를 비치 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셋째, 작업 후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작업이 끝나더라도 날아가서 남아있는 불티나 가연성 물질의 내부에서 불꽃없이 서서히 발화되는 화재를 대비하여 1시간 이상 작업 현장에 남아 확인해야 한다. 또,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 배치해야 한다.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아주 작은 용접 불티나 사용자의 부주의, 그리고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 같은 사소한 이유로 발생한다. 하지만 화재 장소의 특성 상 수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대형화재가 될 수 있다. 용접·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작업 시에는 화재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나와 내 일터,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