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공기업법 개정안 대응 자구책 마련

공사채 발행 부채한도 600→400%로 축소

2014-09-02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도시공사는 정부가 지방 도시개발공사의 부채한도를 순자산의 600%에서 400%로 축소키로 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지방 도시개발공사의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채비율이 400%를 넘게 되면 안행부는 공사채 발행을 허가하지 않게 된다.일반적으로 지방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이 공사채 발행을 통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발행 불허는 사실상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전면 중단으로 볼 수 있다.이 때문에 현재 부채 비율 335%인 인천도시공사는 5천243억원의 지급보증을 한 영종도 미단시티개발㈜의 보증기한이 올 연말 만료됨에 따라 비상대책을 강구 중이다.현재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7조8430억원으로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순자산 2조3388억원과 비교하면 부채비율 335%에 육박한다.인천도시공사는 운북지구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미단시티개발㈜에 지분참여를 한 상태다.문제는 올 연말까지 미단시티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인천도시공사가 대신 변제해야하기 때문이다.부채를 공사채로 발행하게 되면 부채비율은 461%로 급상승해 타 사업을 위한 공사채 발행 허가를 받을 수 없다.그러나 도시공사는 미단시티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미단시티 공모구역은 현재 토지매매계약(1천200억원)을 체결한 상태로 올 연말까지 600억원이 들어오는데다, 계획대로 카지노 사업이 유치되면 공사채 발행이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공사가 대신 변제해야 할 경우에도 지급보증기한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기한 뒤, 주택용지 매각이나 카지노 사업 유치로 해결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했다.인천도시공사 박흥식 기획처장은 "기존에도 부채비율이 40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 왔으며, 300% 이하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미단시티 부채를 대신 변제하지 않도록 카지노 유치에 노력하면서 만약을 위해 여러 방법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도시공사가 올 연말 사용을 위해 안행부에 사전 신청한 공사채 발행 규모는 예비비(1천400억원)와 검단신도시 지장물 보상비(1천억원) 등 2천400억원이다.
한편 안행부는 공사채 발행 한도 축소와 함께 공사 신규투자시 타당성 검토 및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수립, 이익 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 적립 의무화 등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