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고용노동지청, 체불임금청산지원전담반 운영
2013-09-02 안세한 기자
[매일일보 안세한 기자]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해 다음달 17일까지 ‘체불임금청산지원전담반’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평일 오후 9시까지, 휴일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하면서 현장지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돕는다.
고용노동지청은 관내 자치단체 행정기관 등 발주처와 원도급업체 등에 공사비와 납품대금을 추석 전에 집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나 체불을 청산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임금체불로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저리의 생계비를 대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