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주영 변호사 고문 위촉

향후 2년간 의회 관련 법령 해석과 자문 소송수행

2014-09-02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경기도의회는 9월 2일 이주형 변호사에 대한 법률고문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도의회는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의거, 향후 2년간 의회 관련 법령 해석과 자문, 소송수행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도의회는 모두 2명의 입법고문과 8명의 법률고문으로 고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폭넓고 깊이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불필요한 쟁송을 방지해 행정과 예산상 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북부지방변호사를 위촉함으로써 그동안 남부지방 변호사 편중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됐다. 한편 자문실적은 지난 2007년 25건에서 지난해 60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8대 의회에서 입법 활동에 걸 맞는 왕성한 자문활동을 보이고 있다.김경호 의장은 “항상 도민과 도의회의 입장에서 의회 입법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다양하게 제시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위촉식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