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보유세 완화 23일 발표…작년 수준 동결 vs 2020년 수준 환원
정부, 23일 공시가격과 함께 보유세인하방안 발표 예정
윤당선인 공약이후 민주당도 "올해 보유세 2020년 환원"
2023-03-20 최지혜 기자
[매일일보 최지혜 기자] 정부가 오는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1주택자 보유세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세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이 "(보유세에 적용하는)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힌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혀 세부담 완화폭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보유세 완화방안을 논의한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인데 지난해(19.05%)와 비슷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종부세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복안이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효과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숫자다.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올해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기준으로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지방세법은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시가를 2020년 수준까지 낮추는 효과를 내도록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통령령 사안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관철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폭으로 조정할 경우 재산세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 윤 당선인이 공약한 2020년 수준까지도 낮출 수 있다. 다만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 최근 2년간 상승세 되돌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정부가 23일 당초 예정했던 대로 공시가격과 함께 보유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새 정부 출범후 추가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유력하다. 하지만 윤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가 보유세 완화방안에 공약 반영을 강력하게 주장할 경우 발표시점이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