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 경찰서,중학생 아들 흉기로 찌른 40대 구속

2013-09-02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중학생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A(46)시를 살인미수 혐의 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20분께 인천시 동구의 자신에 집에서 자고 있던 아들 B(15)군을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B군의 옆에 자고 있다가 깬 동생(13)이 놀라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A씨는 사건 며칠 전 집 주변 시장에서 미리 흉기를 구입해 보관하고 있다가 이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사건 당시 A씨의 부인은 일하러 나가 집에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10여년 전 부터 당뇨병을 심하게 앓은 A씨가 3년 전 하던 사업을 접고 직업이 없는 상태로 지냈다고 덧붙였다.A씨는 경찰에서 "평소에 아내가 병원비를 안 주고 밥도 차려 주지 않았다"며 "아들은 불러도 대답을 잘 하지 않는 등 버릇없이 행동해 예전부터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