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생명을 구하는 경보기 

2022-03-21     여수소방서 119구조대장 김기수
 
[매일일보] 최근 경상도와 강원도의 대형산불로 화재의 예방 및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다른 화재들에 비해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화재는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주택 화재의 대부분이 낮이 아닌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면서 신고 지연으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도 적지 않다. 화재 사실을 발견하여 대피를 하였거나, 초기에 소화기 등을 통해 초기소화를 할 수 있었다면 인명피해를 예방할수 있는 사고도 많이 있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이 선택이 아닌 의무화가 된지가 벌써 10여년이 되었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초기에 화재를 발견할 수 있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그러나 아직도 무관심으로 인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거시설이 많다.

최근 5년간 (′16~20)년간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의 21%, 화재 사망자의 57% 차지하였으며 주택용 화재경보기로 소중한 인명이 대피한 사례를 살펴보면 22년 1월 4일 인천시 연수구 소재의 한 빌라에서 심야시간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용화재경보기 작동으로 화재 발생 경보음을 통해 화재 사실을 바로 인지한 주택 관계자는 신속하게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하여 대형 화재를 막았으며. 21년 9월 27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의 주택에서 거주자가 잠든사이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울렸고 이를 들은 거주자가 대피해 큰 인명피해를 막았다.

소방청 및 각 도의 소방관서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대형마트, 인터넷, 인근 지역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1~2만원대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매하여 주택내부 천정에 부착할 수 있으며 최근의 주택용화재경보기에 내장된 건전지는 10년정도 사용이 가능하여 유지관리가 편하다.
 
화재 발생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주택용화재경보기와, 초기소화가 가능한 소화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화재 발생 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재 시 주택용 소방시설인 주택용화재경보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설임을 잊지말자.

특히 소방관서가 원거리 위치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은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나 주택용화재경보기 설치를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