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 신고 부과금액 경감
2014-09-03 강태희 기자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했다”며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했다”며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