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 신고 부과금액 경감

2014-09-03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오산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이번 사실조사 중점 정리대상으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와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무단전출자·기타 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사실조사는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민원토지과(031-8036-7274)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했다”며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