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 지원촉구 버스광고 중단
"듣지 않을 권리 존중"…지하철 포스터 광고는 지속
2014-09-03 이형근 기자
[매일일보 이형근 기자] 서울시가 논란이 된 무상보육 정부지원 촉구 광고를 일부 중단했다.서울시는 무상보육 예산 중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버스 음성광고를 3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포스터와 달리 버스 광고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강제적인 면이 있고 그동안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판단해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버스 음성 광고와 함께 시작한 지하철 포스터 광고는 당분간 계속할 예정이다.시는 애초 한 달가량 버스, 지하철에서 음성안내, 포스터 등을 통해 무상보육을 홍보할 예정이었으나, 버스는 일찍 중단했다.일각에서는 정기 국회 개원 등 외부 여건이 바뀌면서 서울시가 광고로 촉발된 논란 속에서 이른바 '출구 전략'을 찾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정부와 여당은 서울시의 법안 처리, 정부 지원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무상보육 광고를 박원순 시장의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난하고 있다.새누리당은 지난달 26일 서울시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박 시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새누리당의 고발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단순한 정책 홍보라고 반박했다.한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적극 환영의 뜻을 표했다.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서울시 선관위의 결정은 중립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이에 경의를 표하며 그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무상보육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