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수입산 곱창 국내산으로 속여 판 야식업소 적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영업하는 음식점 16개소 적발
2013-09-03 강세근 기자
이들 업소는 주로 야간에 소, 돼지 곱창, 막창 등 부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악용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원산지 거짓 표시 9개소, 원산지 미표시 7개소 등이다.
수원시 소재 A업소 등 7개 업소는 소, 돼지 곱창. 막창, 늑간, 갈비살 등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인 것처럼 메뉴판에 표기한 후 영업해 왔으며, 화성시 소재 B업소 등 9개 업소는 중국산 김치, 쌀을 사용해 왔음에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해 오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수입산 곱창과 김치 가격이 국내산 보다 싸다는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속이면서 영업을 해오다 단속된 것으로 서민들의 먹거리를 멍들게 한 행위로 강력하게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고,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1천원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특단 관계자는 “수입산 곱창, 막창 등이 유통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보고 이들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