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법 건축물 놓고 과태료 축소의혹

2013-09-03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성남시 수정구 건축과와 분당구 건축과의 일부 전, 현직 공무원들이 불법 건축물 단속과 관련, 불법 형질변경 및 무단증축 면적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의혹이 있어 시민으로부터 업무상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발인은 김기태씨로 7월31일 감사원에 부패행위 등 공익신고와 수사기관에는 지난달 5일 관계 공무원들을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김씨는 수정구 건축과는 무단형질 변경 및 무단용도 사용 면적을 1690㎡으로 명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금액을 5천만원으로 통지했으나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금은 355만원이었고, 위법행위 내용도 용도변경면적도 50㎡로 대폭 축소됐다.수정구 건축과장 정모씨는 일부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축소 부과 한 잘못이 있다라고 김씨에게 시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수정구 건축과장은 당시 직원이 지목상 전으로 비닐하우스내에서 가축 사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과면적 산출시 마사부분에 대한 면적은 제외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분당구 궁내동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 등에 의하면, 분당구 건축과에서는 2005년에 불법건축물로 적발했음에도 지난 2월 13일까지 8년여동안 이행강제금을 단 한 차례도 부과하지 않았다.김씨는 “문제가 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와 별개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