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D-60, 지방자치단체장 등 행사 개최·후원 금지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방문 등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도 제한
2023-03-31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인 4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 할 수 없다고 31일 밝혔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 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한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이같은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투표용지 유사 모형, 정당·후보자 명의에 의한 선거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4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