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근 들어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면서 화재진압 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보안으로 인해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보장하지만,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도사리고 있다.
아파트 화재는 화재가 발생한 집뿐만 아니라 윗집, 옆집, 아랫집과 같이 이웃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서로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공동주택 화재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최근 들어 원룸, 연립, 단독아파트 그리고 대단위 고층 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이 도내 곳곳에 들어서면서 생활주거 형태 또한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고, 공동주택 특성상 화재 사고시 다른 층으로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화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먼,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비중이 62.6% 에 달한다. 이미 국민 3명 중 2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셈이다.
모든 화재가 위험한 건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공동주택은 특히 더욱 위험하다. 불이 순식간에 번져 남의 집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혹여나 내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른 집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가지며 때에 따라 형사 처분까지도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해서 알아야 할 몇가지 주요사항이 있다.
첫째, 내가 사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소화기가 있는지, 비상벨은 작동하는지, 우리집에는 완강기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냈다면 지금부터라도 소방시설 위치나 사용방법을 익혀 화재시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아파트에 화재시 쓰도록 설치한 소방시설을 눈앞에서 보고도 쓰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둘째,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는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들어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증하여 1세대 1차량을 넘어서고 있으나, 주차공간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주,정차는 화재등 현장활동 시 골든타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진입로 주변이나 곡선구간 및 주차선외 양면주차 등 무단주차 금지 및 연락처 남기기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
셋째, 공동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 금지, 음식물 조리시 자리 비우지 않기, 주택화재보험가입 등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원칙을 지켜서 그냥 무심코 넘어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닥치는 화재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2005년 이후 시공된 4층 이상 공동주택에선 발코니에 비상 대피 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피공간은 화재 시 1시간 정도 연기나 화염을 막아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만약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라면 발코니의 경량칸막이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옆집과 맞닿은 발코니 벽을 두드렸을 때 ‘통통’ 소리가 나는 곳이 경량 칸막이다. 화재 시 힘을 가하면 부서져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공동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서로서로 내 가족의 안전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마음으로 각자 화재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금자리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