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지난달 20일 사우디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 유류 분배시설이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한 남성이 인천 LNG 인수기지 인근 상공에서 직경 30cm의 드론을 날려 보안 구역을 촬영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는데 해당 시설은 수도권과 중부권 천연가스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나,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취약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안전법상 ▵야간시간대 조종 금지 ▵150m 이상의 고도비행금지 ▵무인비행장치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금지 등 다양한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드론이 대중‧상용화 되면서 많은 이들이 금지법률을 망각한 채 단순히 레저 활동으로 생각하고 드론을 띄우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드론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은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전담조직) 제2항에 따라 지난 ’19. 11월 부산경찰청에서 최초로 드론 테러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21. 7월 전국 시‧도경찰청에 확대 구성, 완료하는 등 드론 테러에 대응하고 있으며,
드론 테러 공동대응을 위해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지원 ▵관계기관 합동훈련 실시 ▵드론테러 예방 홍보와 관련 부처의 법률 개정을 통한 신속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드론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민, 관, 군, 경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