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수위에 '박원순 방지법' 반대 의견

인수위 "尹 공약 조속한 입법 위해 최선 노력"

2023-04-04     김정인 기자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 공약인 '박원순·오거돈 방지법(권력형성범죄 은폐방지 3법)'을 반대했다고 전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추진이 곤란하다는 검토 의견을 인수위에 제출했다"며 "인수위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권력형성범죄 은폐방지 3법의 조속한 입법이 당선인 공약 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차 부대변인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나 유사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차등을 두는 것과 관련해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이미 형법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명문화돼 있어 추가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무부는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특별기구'를 설치해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를 방지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를 담당하는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