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보료 출산 휴가 시 어떻게 해야할까

2014-09-04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임신과 출산으로 휴직 기간을 보낼 때 그간 회사와 절반씩 나눠서 내던 사회보험료 처리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직장여성은 드물다. 이에 복잡한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 체계로 혼란에 빠지기 일쑤다.

국민연금, 연금 기간 단축 부작용 피해야
건보료, 복직하면 미납금 내야

4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 여성은 출산 전·후 최대 90일(유급 60일, 무급 30일)의 휴가 동안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납부예외나 납부 고지 유예신청을 통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일에서 최소 30일간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 직장 여성은 90일 전체 기간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는다.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 최대 월 135만원 미만이며 그 이상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돼 있다.사업장 규모가 큰 대규모 기업(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500명 초과) 직장 여성은 마지막 30일 무급휴가기간에 고용센터에서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는다.하지만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또 건강보험료는 납부고지 유예기간에만 잠시 내지 않고 뒤로 미뤄둔 것으로 복직하거나 퇴사할 때 미납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환급받는다.김종근 국민연금공단 가입자지원실 차장은 “현재까지는 출산 및 육아 휴가를 낸 직장 여성들 대부분은 무급 휴가기간에도 연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납부연기로 기간이 줄어들어 지급 연금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추가 납부기간 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