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샤, 글로벌 화장품 SKⅡ와 ‘공병’ 소송 2심 승소
법원, 1심 5천만원 배상 뒤집어
2014-09-04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에이블씨엔씨 국내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글로벌 화장품 ‘SKⅡ’와 이른바 공병 마케팅으로 불린 비교광고에 관한 항소심서 승소했다.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부는 최근 SKⅡ를 판매하는 한국피앤지가 미샤 브랜드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한국피앤지는 지난 2011년 에이블씨엔씨가 에센스 신제품인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출시하면서 자사 판매 브랜드 SKⅡ의 고가 수입 에센스를 겨냥한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SKⅡ 에센스 공병을 가져오면 자사 제품을 주겠다는 마케팅을 벌인 것이 문제가 됐다.이에 한국피앤지는 에이블씨엔씨의 공병 마케팅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으며 TV와 페이스북을 통해 노출한 비교광고도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미샤의 비교광고는 SKⅡ가 쌓아온 명성에 무임승차하는 행위이며 SKⅡ의 고급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에이블씨엔씨에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려 한국피앤지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미샤의 공병 이벤트가 소비자의 정당한 평가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벤트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을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1심 판결을 뒤집었다.또한 재판부는 비교 광고가 경쟁의 자유·표현의 자유 원칙에 해당하고 SKⅡ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도 않았다고 판결했다.한편 소송을 촉발한 미샤의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는 출시 후 약 2년 동안 월평균 10만병을 판매해 220만병을 돌파했다.이에 에이블씨엔씨 측은 “(문제가 된)비교 마케팅뿐만 아니라 출시 전 품평회서 호평을 받았고 과감하고 모범적인 마케팅의 성과”라면서도 “추후 비교 마케팅 실시에 대해서는 계획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