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 앞에… 무능 韓 vs 무책임 日
韓, 24시간 내 통보 약속 받아놓고도 사고 두 달 뒤 정보 공개 요청
2014-09-04 이선율 기자
[매일일보] 지난해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원전사고 발생시 24시간 이내 韓, 中 2개국에 전화, 메일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는 합의를 해 놓고도, 이번 후쿠시마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해양유출에 대한 정보를 두 달 동안이나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5차 한중일 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Top Regulators’ Meeting : 이하 제5차 TRM)를 통해 원자력 사고·재난 발생 24시간 내에 상대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기고 합의했다.그러나 장하나 의원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이번 후쿠시마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해양유출과 관련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원전사고가 발생하면 ‘발생장소, 시간, 상황, 기상현황 및 인적영향, 방사선 물질 방출 및 피폭현황, 원전부지 내외 방호조치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연락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언론기사,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장 의원은 “지난 8월 19일 한국정부가 외교부를 통해 일본정부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오염수 유출과 관련한 세부자료’를 요청한 것도 ‘제5차 TRM 합의안’이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취한 조처”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제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해양유출 단서가 발견된 것은 6월 19일이지만 두 달이나 지나서야 『제5차 TRM 합의안』에 따른 정보교환체제가 아니라 외교부를 통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일본과 합의안에 서명해 놓고도 두 달이나 지나서야 외교부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는 한국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능’을 넘어 방사능 괴담의 ‘실질적 유포자’ 역할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장 의원은 “제5차 TRM 합의안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신속한 정보를 제공받아 국민들에게 알렸다면 방사능 괴담은 없었을 것”이라며, “후쿠시마 최인접 국가이자 최대피해국인 한국정부가 강력하게 일본에 정보교환체제 합의안을 이행토록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TRM은 원자력안전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및 정보 교환을 통한 동북아지역의 원자력 안전역량 제고 및 협력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었고, 올해는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제5차 TRM’ 합의는 ‘한중일 원자력안전 정보교환체제(IEF)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이에 따라 3국은 △원전 비상시 정보교류를 위한 연락관 지정 △3국에서 각자 실시중인 방재훈련 상호 참관 △평시 및 비상시 정보교환을 위한 공용 웹서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