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곳으로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 시 확산속도가 빨라서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유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에 설치한 피난시설을 잘 이용한다면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공동주택은 피난시설이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피난시설은 공동주택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공간의 피난시설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피난시설 중 경량칸막이의 경우 화재발생 시 발코니를 통하여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경략구조의 벽이다.
그러므로 경량칸막이 앞에는 수납장 및 수도시설 등 피난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를 놓지 않는 것을 지양한다. 화재 발생 시 망치, 발차기로 부수고 피난하면 되겠다.
대피공간은 화염,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간으로 유사시 피신하여 방화문을 닫고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은 아파트 대중화로 대피공간 위치가 다양하므로 미리 파악하여 대피할 수 있는 여유공간으로 마련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향식 피난구다. 화재 시 피난사다리를 펼친 다음 피난사다리를 통하여 아래층으로 피난하시는 시설이다.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유사시 하향식 피난구를 개방, 사다리를 펼쳐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다.
하향식 피난구 용도를 잘 몰라 피난구 근방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유사시에 사용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미리 확인하여 피난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