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중근 부영 회장, 증여세 260여억원 문다
지난 7월 대법원 확정판결…캠코, 부영 주식 공매 처분
2014-09-04 성현 기자
이에 세무당국은 2008년 3월 부영의 주식 270만572주(19.29%)를 보유하게 됐다.
그러나 이 회장은 2년이 지난 2010년 2월 뒤늦게 조세심판원에 경정 청구를 제기했고, 이게 기각되자 재차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차명 재산을 실명 전환 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국세청 내부 규정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였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용산세무서가 320억원 상당의 주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251억여원을 추가해 총 571억원 상당의 주식을 용산세무서가 이 회장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증여세 명목으로 내야 되는 금액은 262억4000여만원(84만9817주)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부영의 주식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포)는 공매 절차를 진행해 현금화할 계획이다.
현재 부영의 주식은 기재부를 제외하면 전량 이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으며 공매 가격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결정된다. 이 공매에서는 이 회장을 제외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