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말한다. 즉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생명의 문’인 것이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난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조해 오고 있다.
화재 발생 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상태에 빠지며, 평상시 보다 더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런 위기상황에서 비상구는 인명대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화재 발생 시 안정적으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비상구 관리’를 꼽을 수 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피할 장소를 찾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구 주변에 적치물이 있거나 문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바로 인명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비상구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생각하고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스스로도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 언제 닥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영업주ㆍ종업원 등의 업소 관계자는 평소 비상구와 유도등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사전에 큰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우리모두가 인명사고가 발생 전에 작은 관심과 행동이 자신과 이용객을 살릴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주변의 비상구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