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통과

본희의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이르면 오늘 영장심사

2014-09-04     이승구 기자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 여야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여야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출석 289명에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체포안을 통과시켰다.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이로써 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이날 국회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함에 따라 이번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수원지법에 체포동의안을 보내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5일 또는 6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의원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수감될 예정이다.이에 대해 통진당은 자체적으로 꾸린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 등 20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통해 이 의원 구속 이후까지 대비해 치열한 법리다툼을 준비하고 있다.이와 함께 통진당은 이 의원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대국민 호소전을 계획하고 있다.우선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촛불집회와 결합하는 것과 동시에 전국적 순회 집회를 통해 이 의원 무죄를 위한 대국민 선전전에 나설 방침이다.이 의원은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에게 “한국의 정치는 실종되고 국정원의 정치가 시작됐다”며 “저와 통합진보당은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당당하고 힘차게 싸워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역대 12번째이며, 19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9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영희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1년여 만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