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여성 안정 생활 조례안' 의결

2014-09-04     조성호 기자
[매일일보] 광주 북구의회는 여성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이 4일 열린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 조례안은 ▷ 여성생활안전센터의 설치 또는 위탁 ▷생활안전협동조합 등 육성 ▷ 여성안전기업 육성 ▷ 여성안전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혜옥 의원은 “안전에 취약한 여성의 폭력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성평등 문화 정착과 밝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및 여성의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의결 후 11일 열리는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