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여성 안정 생활 조례안' 의결
2014-09-04 조성호 기자
문혜옥 의원은 “안전에 취약한 여성의 폭력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성평등 문화 정착과 밝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및 여성의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의결 후 11일 열리는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문혜옥 의원은 “안전에 취약한 여성의 폭력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성평등 문화 정착과 밝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및 여성의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의결 후 11일 열리는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