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

고지서 1장당 기존 최대 1,000원 세액공제... 6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적용

2022-04-12     김진홍 기자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는 지방세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행정 효율성 도모를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 당 공제세액을 기존 150원에서 5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하는 경우 500원에서 1,000원으로 세액공제액을 높였다. 전자송달제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앱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로 전자송달만 신청하는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에 더하여 지방세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바쁜 일상속에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함을 물론 세액공제 금액도 1,000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전자송달 등 세액공제 확대 혜택은 6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적용하며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정기분 고지서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8월 주민세(개인분)의 경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주민세 고지서 총액이 12,500원에서 11,5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자송달 신청은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이동통신(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자동이체 신청은 위택스나 금융기관, 각 구청세무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민태자 대전시 세정과장은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은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과 동시에 세액까지 공제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니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대전=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