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교육으로 공직자 법무행정 역량 강화

교직원 대상 사례와 실무적용 교육 전문성 향상 기여

2013-09-04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경기도교육청은 4~5일, 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도내 교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법무행정 교육’을 실시한다. 교직원들의 법무행정 실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순회교육의 일환으로 교육행정 사례 위주의 법제교육으로 실무적용 능력에 초점을 맞췄으며, 최근 교육행정 업무와 관련한 법적 쟁송이 많아지면서 법무 행정실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마련됐다.

법제처 김태현 강사의 법령체계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강의를 시작으로 법령 기본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법령체계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법령해석 방법과 판례, △행정쟁송 실무, △자치법규 해석 사례와 담당자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됐다.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 관계자는 “실무자에 눈에 맞춰 법령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정보제공을 위해 이번 교육을 기획하게 되었다”며, “이번교육으로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업무능력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