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표 의원, 경기도정과 교육행정 대안 제시
불용 처리 예산, 내년도 예산 다시 재편성 어려움
홍범표 의원은 정전협정 60년을 기념하여 경기도가 개최한 ‘DMZ 60년 행사’에 대하여 정부주관으로 추진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을 낭비한 부분은 없었는지 짚어본다면서 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2000년도에 제정되어 시행된 ‘접경지역지원법’이 2011년 6월에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격상되었으나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액은 특별법으로 격상된 후에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정부의 각 부처에서 접경지역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각 부처의 사업을 조정하는 주무부처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계획을 질문했다.
또한 국지도 39호선의 1구간(가납~상수)은 2014년도에 착공할 계획이나 2구간(송추IC~가납)은 LH공사에서 ‘광석지구 및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LH공사의 재정악화 등으로 사업이 취소되었다면서 2구간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내년도에 설계비 예산만이라도 편성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했다.
아울러, “학교대응투자사업”에 대하여 시군과 교육지원청, 일선학교에서 협의하여 신청한 사업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정하여 확정통보한 후 재원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취소를 통보할 경우 시군에서는 불용 처리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다시 재편성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예측 가능한 교육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