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마련 시작
세종시교육청, 교육부-충청권 교육청과 협의회 구성
도급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근로자 의견 청취 등 협의
2022-04-14 이현승 기자
[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재해 예방 업무를 위한 효율적 방안을 타 기관과 공동 연구에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교육부, 충청권(대전·충남·충북) 시도교육청과 협의회를 구성하고 구체적 기준 마련에 나섰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각 기관별로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최근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공공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법령상 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을 마련토록 함에 따라 기관 간 일원화된 절차와 기준 마련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3월 교육부, 충청권(대전·충남·충북) 시도교육청 중대재해 담당자와 협의회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 이행 사항에 대한 체계적 절차와 구체적 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다.
주요 협의사항은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근로자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 기준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 검토 등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회 운영을 통해 기관별로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 교육복지과 김현숙 과장은 “하나의 법에 기관별 여러 기준과 절차로 인해 공공기관과 업체 간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라며, “충청권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충청권에서는 통일된 기준과 절차로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