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마련... 중소건설업체 보호 나서
6월말까지 기준 수립... 하반기 시본청․사업소 적용, 2023년 산하기관․ 자치구로 확대
2022-04-19 김진홍 기자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한 건설 환경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이하“설계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인건비 과소 적용 ▲현장 여건 미반영 ▲제경비 인위적 과소 산정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역 중소건설업체도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손해발생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9년 대한건설정책연원의‘공공발주기관 불공정 사례 조사 및 분석’에서도 불공정 유형으로‘부당한 공사원가 산정 및 단가 삭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전시는 소규모 건설공사 기초가격의 저가 산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사업규모,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대전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우선 건설관련 업체 및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부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과, 감사위원회, 사업소 및 자치구 등 내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설계기준(안)을 작성하여 적정성 검증을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6월말까지 설계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설계기준에는 ▲표준품셈 기준 미만의 작업량 적용사항 ▲건설기계 선정 및 인력 비율 조정사항 ▲현장여건에 맞는 품의 할증 반영 ▲자재 소운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비교적 현장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책들이 폭 넓게 담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하반기부터 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2023년부터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자치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시에서 매년 발간하는‘건설공사 실무가이드북’에도 설계기준을 수록 하여 관련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 허태정 시장은 “이 설계기준은 소규모 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으로 지역 내 중소건설업계의 권익 보호 뿐 만아니라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