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내 차 안의 119’ 차량용 소화기 비치당부

2023-04-18     황인웅 기자
(사진제공=광양소방서)
[매일일보 황인웅 기자]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위해 차량 내부에 소화기를 비치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운행 중 과열이나 정비 불량 등으로 발생하며 연료와 오일류, 시트, 타이어 등의 가연물이 많아 순식간에 연소가 확대되는 만큼 초기에 소화기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은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 자동차는 1단위(0.7㎏)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차량화재는 주행 중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발견은 빠른 편이나, 소화기가 없을 경우 소방차 도착 전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며 “화재초기 소화기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이니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