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블록 부실공사 공무원 승진 제한
2014-09-05 김태혁 기자
[매일일보 김태혁 기자] 서울시는 보도블록 공사 상태가 좋지 않거나 공사장 안전표지 설치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공사 담당 공무원의 승진을 최대 2년까지 제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공사 후 보도블록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블록 틈새가 지나치게 벌어져 30% 이상 재시공이 필요할 때, 공사안내 간판·보행안전 도우미·임시 보행로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을 때 책임자에게 적용된다.또 시공 상태가 나빠서 10% 이상 재시공을 해야 하거나 한 사업구간 안에서 3회 이상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담당 공무원과 팀장은 1년간 승진이 제한된다.시 산하기관 직원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담당 공무원이 승진대상자가 아닐 때는 징계의뢰키로 했다.서울시는 올해 상시점검반을 투입해 부실하게 보도 공사를 한 업체 3곳의 입찰 참가를 제한했고 담당 공무원 6명은 징계 의뢰했다.형태경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시민이 보행권을 되찾고 안전한 보도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