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전월세 세입자 56명 자금출처 조사

10억원 이상 주거지 전세입자 또는 1천만원 이상 월세입자 대상

2013-09-05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세무당국이 전·월세를 이용한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 주요지역 10억원 이상의 주거지 전세입자 가운데 연령, 직업, 신고소득에 비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설정했거나, 월세금으로 1000만원 이상을 내는 월세입자 등 총 5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중소형 주택의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일부 자산가의 경우 고액 전·월세 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주택 취득보다 전세가 세금부담 측면 등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상시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 자산과세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각 지방청에 설치된 재산세 정보수집 전담반을 통해 관련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고 고액 전·월세 세입자 가운데 탈루 의혹이 있는 23명을 우선 선정해 조사에 착수, 이후 56명까지 조사 대상을 넓혔다.

조사 대상 중에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세금 탈루 의혹이 있는 전세입자가 많았고 전세보증금이 최고 20억원을 넘는 사례도 있다. 조사 대상자의 직업은 대부분 기업인이나 사업자로,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이들 고액 전·월세 세입자들은 부모로부터 전세금 형태로 부동산을 증여받았거나, 사업을 운영한 소득을 탈루해 형성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의 고액 전·월세 자금 조달 원천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소득 탈루와 연관성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조사 대상 세입자의 주택 임대인에 대해서도 소득신고 누락 여부를 검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짙으면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증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고액 전·월세에 대한 현장정보를 수집해 전·월세입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기획분석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 등을 시도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세원포착이 어려웠던 고소득자의 세금탈루를 차단해 공평과세 실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