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산악회’ 작명 주체 놓고 논란

2013-09-05     박지선 기자

[매일일보]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이 총책으로 활동하며 내란음모를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의 실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직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지는 내란 등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정보원 및 검찰과 이석기 의원 측은 작명 주체와 조직의 체계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 등에서 RO를 ‘지하혁명조직’으로 규정하고 가입식과 강령이 존재하는 체계적 조직으로 규정했지만 이 의원 등 이번 사건 연루 인사들은 RO라는 조직명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국정원이 마음대로 붙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녹취록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돼 ‘RO’ 조직이 평범한 당원 모임이 아닌 별도의 체계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국정원의 주장대로 ‘조직 성원화 절차’라고 불리는 가입식을 거쳐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과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건설’이라는 목표와 강령을 이미 조직 내에서 공유된 상태라면 무기탈취 등이 언급된 사실만으로도 내란을 함께 꾸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공동변호인단의 김칠준 변호사는 “국정원이 체계적인 조직처럼 보이게 하려고 RO라는 이름을 붙였다”면서 “이름을 알 수 없을 땐 ‘성명불상 단체’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름을 붙이면 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단체라는 이름으로 일망타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