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방해한 고용주 형사입건

2014-09-05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방해하고 이들을 도주시키려 한 안마시술서 업주 A(34)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인천 부평구의 한 안마시술소에 취업한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2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여성들을 끌고 가는 등 단속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A씨가 무허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이들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혐의와 폭력을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지나쳐 형사입건했다고 말했다.출입국사무소는 이날 적발한 태국인 여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강제 추방할 방침이다.지난 2005년 출입국관리법에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방해하는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된 이후 고용주를 형사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출입국관리법은 고용주 등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방해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