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실무직원 무기계약직 일괄 전환
교육실무직원 위상 정립과 처우개선 확대
2014-09-06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자로 도내 교육실무직원 5704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일괄 전환했다. 전환 대상자 5709명 중 5704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전환률 99.9%를 보였다.
지난 5월, 25개 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전환 여부를 심의하여 1년 초과 2년 이하 직원은 근무성적 평가와 경력기준으로, 2년 초과인 사람은 경력만으로 무기계약 전환이 결정됐다. 지역별로 △수원 541명, △성남 376명, △안양과천 196명, △용인 570명, △고양 370명 등이다. 이번에 심사에 탈락한 일부 교육실무직원은 하반기에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로써 도내 무기계약자는 기존 1만 9468명에서 5천 704명이 추가되어 총 2만 5172명으로 집계됐다. 기존보다 29.3% 늘었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년간 교육실무직원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여 교육감이 교육실무직원의 사용자임을 명확히 하고, 채용 권한을 채용기관 장에게 위임하고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교류 및 전보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에 힘썼다.고용 안정을 위해 학생수와 학급수 감소, 폐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교육실무직원(사서,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6개 직종)을 대상으로 인력풀도 운영한다. 올해 초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를 현행법에서 근거한 ‘2년’보다 ‘1년 더’ 단축하고, 지난 5월엔 ‘교육실무직원 운영 규정’을 공포했으며, 이번 규정으로 교육실무직원의 정년이 만 60세로 명문화되고 유급병가일수를 15일에서 21일로 확대했다. 임금 분야에서도 지난 3년간 학교비정규직의 연봉은 6.4% 인상되었다. 현재 교육실무직원의 처우개선비로 장기근무가산금 외 명절휴가보전금, 맞춤형복지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6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 관계자는 “1년이상 근무한 교육실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졌다. 타 시‧도보다 교육실무직원의 고용 안전과 처우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최근 장기근속가산금의 금액과 지급방식의 개선안까지 마련되어 교육실무직원의 사기진작에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교육실무직원의 위상 정립과 처우개선에 계속 힘써 교육실무직원들의 업무능률이 향상되고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