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병석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2023-04-22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자신이 마련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최종 중재안을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게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양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거쳐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중재안은 일단 4월 국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더 축소하는 법안을 처리한 뒤 향후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직접 수사를 완전히 없앤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언론 앞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여야 원내 지도부 의견과 전직 국회의장들의 의견, 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이 문서로서 8개 항에 달하는 최종안을 제시했다"며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 직접 수사 분야를 현행 6개에서 부패범죄와 중대경제범죄 2개로 일단 축소하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수준에 이르면 검찰 직접 수사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6개월 내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고 이후 1년 내 중수청을 발족시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박 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자신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경우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해당 중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도 양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반드시 결론낼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 중재안을 전달받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총을 열어 논의한 결과, 양당 모두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양당 합의로 중재안이 반영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달 3일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이다. 중재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