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는 빈번히 발생하지는 않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낳게 되는 동시에 독성가스, 급·만성 독성물질 유출로 인해 피해가 인근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환경오염 피해가 잇따른다.
국내 주요 사례로는 지난해 3월 충남에서 발생한 용매제 폭발사고로, 정제공정 중에 맨홀 덮개에서 반응 중인 물질이 누출되어 공장동 내부에 확산되고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화재·폭발이 발생해 사망 1명, 부상 7명 등 총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학물질 사고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발생 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은 환경부이지만, 경찰청은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기관으로써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 위기 대응체계는 치안상황관리관이 경찰 재난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위기관리센터와 ▵치안종합상황실 등이 주축이 되어 재난대책본부·재난상황실 등 운영 총괄 및 재난대책 마련을 하고, 재난·상황 접수·전파·보고 초동조치 및 상황유지 지원 등 단계별 임무·역할이 세분화 되어 있다.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경비작전계는 각 재난대책본부, 재난상황실 등 운영 총괄 및 관할 지역 내 재난 대응·복구 등 업무를 수행하고, 기능별 대응팀을 구성해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초동조치 지휘 및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등 재난상황을 전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경찰청은 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위기 대응체계를 발동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규모 피해확산을 방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