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4억원' 처분

2022-04-22     최지혜 기자

[매일일보 최지혜 기자] 서울시가 광주 학동철거 사고 관련 ‘하수급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렸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에 내려진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4억60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광주 학동철거 사고는 지난해 6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인근을 지나던 버스와 주민을 덮친 사고다. 당시 공사장에서 철거 중이던 기존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철거 사고 관련 부실시공 혐의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등 2건에 대해 최근 각각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에 부실시공 혐의의 영업정지 처분은 법원이 현대산업개발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현재 집행정지된 상태다.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처분도 벌금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처분"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은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위반행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이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4억623만4000원은 당초 위반행위의 대상인 하도급 계약의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건설산업안전법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8%의 과징금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위반 대상인 계약금 약 50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책정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산업안전법에 따라 위반 대상자가 과징금 처분을 원할 경우 영업정지를 강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위반 대상자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임의로 처분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