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MB정부 5년간 2.3배 급증

고위공직자 도덕적 해이가 사회 저변으로 확산

2014-09-06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이명박 정부 5년간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사람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대표적 범법행위인 위장전입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퍼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위장전입을 한 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주민등록법 제37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법 위반자 현황’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위반 중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사람은 2008년 68명에서 2012년 15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008년 17명에서 2012년 47명, 경기도가 11명에서 33명으로 3배나 늘었다. 서울과 경기지역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강원도가 4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찬열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인사청문회에 나온 고위 공직자는 물론 대통령까지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 국민들이 위장전입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걱정된다”며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위장전입을 저지른 자가 고위공직자에 임명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