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공사비용과 공정상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법령과 그에 따르는 세부기준 등 준수해야할 의무적인 사항등을 무시하고, 현장여건과 날씨를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진행과정속에서 붕괴사고나 인명사고를 동반한 대형사고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화재발생 대부분의 원인은 ‘부주의’ 라는 점에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소홀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용접’이나 절단 작업중 ‘불티’가 가연물에 착화되어 발생하는 화재이다.
건설 현장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는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로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이 있다.
연면적 3천㎡이상, 바닥면적 600㎡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연면적 400㎡ 이상, 해당층의 바닥면적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는 간이 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함을 의무화하고 있어 소방서에서는 건축허가동의 및 소방시설 착공신고 당시 이를 지도하고 확인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축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수칙준수는 필수적이다.
첫째, 용접이나 절단작업 시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없애고 작업해야 한다. 통상 용접불티는 중심부 온도가 1천℃에서 2천℃에 이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종이류나 먼지, 스티로폼 등에 착화되기 쉽다. 제거하기 곤란하거나 공간이 없을 땐 불연성 덮개 등으로 덮어 용접 불티로부터 접촉 시 발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평소 관계인과 작업자들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해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동시다발로 공사공정이 이뤄지는 경우 인화성 물질과 가연성 물질이 공존하므로 인해 화재의 위험성이 커진다. 인근 소방서 화재 예방 담당자를 초빙해 현장 안전확인 점검과 교육을 받아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보호장비(안전모, 장갑, 안경 등)를 착용을 하고, 관리자와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빙기가 되면서 봄철이후 건축현장이 분주해지지고 건설현장 곳곳에서 용접, 용단작업들을 활발하게 실시한다. 크고 작은 불티가 발생하면서 화재 위험도 상존할 수 밖에 없으니, 모든 건설현장에서는 작은 불티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거나 작게 다루어서는 안된다.
건설현장 직접적 감독, 관계자뿐 아니라 하청업체의 작업자들 역시, 안전환경 조성하에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화기를 다루어야 하고 유의해야 한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회, 국가적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화재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