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발목잡는 부처 이기주의 이제 그만

2023-05-01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매일일보] 지난 정부에서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라고 했던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아직 후진국형 전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부정적인 시각을 이루었던 국민들의 자동차 튜닝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벗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정작 주무부서의 이기주의와 독점적인 인식은 물론, ‘내 것이 아니면 버려도 좋다’라는 인식이 자리매김하면서 활성화를 기대했던 국민적 희망과 민간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는 불가능했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2019년 8월 8일 '제2차 자동차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규제완화 조치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성장동력이 멈춰진 상태다. 국토교통부의 활성화 대책 발표이후 튜닝관련 한 단체가 저급 중국산 튜닝부품의 전체시장 장악을 방치하고 있는 튜닝부품인증제도의 절차적 문제점을 없애고, 국내제조 튜닝부품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독점적 지위로 발생하는 폐해를 줄이고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요구하는 복수의 튜닝부품인증기관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법률로써 규정한 조항을 무시하고 “추가적인 인증기관의 지정은 오히려 튜닝시장에 불필요한 혼란만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을 근거로 세 차례의 인증기관 신청을 거부하고, 시장경쟁을 무시하는 내로남불식 행정 처리로 인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해당 단체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법 조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행정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국토부는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의 재량행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행위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내 튜닝부품 제조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중국산 튜닝부품의 시장 장악을 돕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더욱이 튜닝부품의 인증품목 확대와 국내 튜닝부품 제조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국제 수준의 단체표준기준으로 인증된 품목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는 부처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마련된 인증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명정대해야 할 주무부처가 산하기관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실정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국제 기준에 속하는 상위기준에 의한 인증제도도 자신의 인증제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동안 튜닝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의 네거티브식 정책전환과 튜닝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도입, 튜닝 활성화를 위한 촉진 및 보급을 위한 지원 법률안을 마련하는 등 10여년을 넘게 무단한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서의 조직적인 반대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수년간 겪어 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에 끊임없이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달 10일이면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규제개혁”을 표방했던 이번 정부에서도 전시행정에 그쳤지만,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내로남불식의 행정 처리와 제왕적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행태를 없애고, 정부가 자동차 튜닝산업의 성장에 발목을 잡는 일이 근절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심각한 부처 이기주의가 미래에도 판을 친다면 우리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핵심적인 영역의 하나가 바로 미래 자동차 튜닝 영역이다. 새로운 정부의 민간 차원의 활성화와 정부의 후원적인 역할을 표명하고 있는 새 정부에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