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에 30만원 지원
2014-09-08 김태혁 기자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은 결혼이민자와 가족 등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월 1회 이상 정보를 공유하고 체험활동 등을 함께 하면서 정착에 큰 도움을 준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에 관심 있는 다문화가족은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은 결혼이민자와 가족 등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월 1회 이상 정보를 공유하고 체험활동 등을 함께 하면서 정착에 큰 도움을 준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에 관심 있는 다문화가족은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