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세권개발 참여기업 2개로 늘어…금융사 '막차'
주민들 참여기업 ‘자격미달’ 반발...‘25일 결론’
2014-09-08 이길표 기자
마감시각 5분 전에 사업신청서를 낸 A사는 충북의 한 건설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가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지, 공모조건과 다른 요구조건을 내세웠는지 등에 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부동산 개발업체 B사가 참여신청을 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사업을 놓고 2개 업체가 경쟁하게 됐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A사와 B컨소시엄 모두 이 사업을 추진할만한 능력이 안된다는 반발하고 있다.
앞서 도와 충북개발공사는 지난달 7일 역세권개발 추정 사업비 3102억원 가운데 지자체(청주시·청원군) 부담액 1582억원(51%)을 뺀 1520억원(49%)을 투자할 민간기업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이후 관심을 보이는 기업체가 나타나지 않자 공모기한을 20일(8월 7일∼26일)에서 11일이나 연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두 차례 공모에서 민간사업자를 찾는 데 실패한 도와 공사는 종전의 공모조건과는 달리 미분양 용지를 지자체가 인수해주겠다는 확약을 공고에 넣었고, 토지이용계획도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했다.
종전의 공모조건과 달리 주거용지 비율을 10.1%에서 14.7%로 늘리는 대신 상업용지 비율은 35.5%에서 8.37%로 줄이고 공공청사 용지를 넣기도 했다.
토지이용계획을 민간투자자(우선협상 대상자)가 입맛에 맞게 변경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과 청주시·청원군이 총 사업비의 51%를 분담하는 것도 1∼2차 공모와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점이다.
도와 공사는 10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연 뒤 25일께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두 기업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이런 절차는 모두 생략된다.
앞서 두 차례 실시한 공모에서 투자자를 찾지 못한 도는 이번 공모에서도 '돈줄'을 찾지 못하면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연말까지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마치지 않으면 역세권 지구지정은 자동해제되기 때문이다.
남은 행정절차를 밟는데 적어도 4∼5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시간을 역산하면 이번 사업자 공모는 마지막 시도일 수밖에 없다.
도가 만약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결론내면, 민선 5기 들어 심혈을 기울인 오송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의 한 축이 무너질 수도 있다.
역세권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1산단, 오송2산단과 함께 오송바이오밸리를 지탱하는 4대 축이다.
역세권 주민의 반발도 불가피해진다.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005년 지구지정 이후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았는데, 이제 와서 포기한다면 두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주 초 이시종 충북지사를 면담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설문식 경제부지사는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는 있는데, 우선 단독 신청한 A사의 적격여부를 판단해보는 것이 급선무"라며 "만약 부적격 결정이 내려지면 주민, 도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 대안을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가 올 연말까지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마치지 않으면 역세권 지구지정은 자동해제된다.
사업자를 선정하고 나서도 여러 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해 도로선 어떤 식으로든 하루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