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검수완박’ 용어 자체가 위헌적 발상

2022-05-02     송영택 기자
송영택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원수 171석을 앞세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검수완박)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 의결만 남아 있는 상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12조 3항)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안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헌법 16조)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은 검사에게 단독 영장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12조 3항과 16조는 현재 민주당이 입법화 하려고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을 파괴하는 위헌적 법령임을 명백하게 해주고 있다. 헌법이 검사만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경찰이나 다른 사법기관에게 영장 청구권을 줄 수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앞서 검찰의 수사대상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의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다가 이번엔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부패・경제 등의 2개 분야에서만 수사권을 인정하고 6개월 내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미국의 FBI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가안)을 신설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합의안도 뒤 늦게 여론의 질타를 받은 국민의힘 원내 대표인 권성동 의원이 합의가 잘 못 됐다고 하면서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반대 명분의 힘을 잃고 말았다. 왜 이토록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사생결단식으로 밀어부치고 있는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헌법 학자들은 검사에게 단독 영장 청구권을 준 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체포・구속・압수 등의 영장 청구를 한다는 것은 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범죄 혐의가 없는 데 수사할 이유가 없고, 증거를 확보하거나 인신을 구속할 필요가 없는 데 법원에 영장을 청구 할 순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앞세우고 있지만 그토록 ‘검수완박’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실로 중요하다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쳤어야 한다.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자랑 짓을 하지 않았나. ‘검수완박’은 대한민국의 발전과는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 관련자들을 수사하지 말라는 ‘후안무치’의 행태 그 이상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