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임박 ‘당선통장’ 출시 봇물
한시적이나마 고액 선거비용 유치
선거 후 장기 고객 확보 등 홍보 효과
2022-05-03 이보라 기자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한달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당선통장을 잇달아 출시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당선통장), 신한은행(한마음당선기원통장), 우리은행(당선기원통장), 농협은행(오~필승통장)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선거관리 자금용 상품을 내놓았다.
지방은행에서도 선거 자금 관리용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을 선보였다. 최근 대구은행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DGB당선통장’을 출시했다. 은행 업무와 관련된 타행이체 수수료, 제증명발급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오는 7월 1일까지 면제한다.
BNK경남은행과 부산은행도 ‘당선통장’과 ‘선거비용관리통장’을 각각 출시했다. 당선통장은 투표일 이후 1개월까지 송금 및 인출, 이체, 증명서 등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고, 체크카드는 연회비 및 발급수수료 면제, 가맹점 이용대금의 0.5% 포인트 적립, 바로알림서비스(SMS)가 무료로 제공된다.
광주은행에서도 ‘당선기원통장’을 출시했다. 신규 가입일로부터 투표 후 1개월까지 각종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은행의 당선기원통장의 경우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00여좌,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0여좌가 판매되며 인기를 끌었다. 제주은행도 ‘당선기원통장’ 상품을 선보였다.
당선통장은 선거비 관리 전용통장을 말한다. 가입 대상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이며 영업점에서 대면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따르면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또한 신고된 예금계좌와 신고된 회계책임자에 의해서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만 수입·지출을 처리해야 한다. 후보자 입장에선 이 통장을 이용하면 선거가 끝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선거비용 및 지출명세서를 은행에서 대신 작성해 주고, 선거자금 모금과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금융서비스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당선통장은 일반 수시입출금 통장과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수익 면에서 큰 이득은 없다. 그러나 은행들이 지방선거 때마다 당선통장을 출시하는 이유는 입후보자들이 사용하는 엄청난 선거비용을 한시적이나마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 기간 뒤따르는 홍보 효과도 볼 수 있다. 선거비용 관리와 금융비용 절감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에 동참하고 있다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후보자 당선 시 장기 고객 확보라는 홍보 효과에 더 의미를 두고 있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