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검찰 윤창중 처리 놓고 고민

‘일반범’ 적용시 강제적 범죄인 인도 불가

2014-09-08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수행 중 발생한 윤창중 前청와대 대변인(사진)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자료 일체가 지난 7월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에서 미 연방검찰로 넘어간 지 어느덧 40여일이 지났다.윤 전 대변인 도피 과정에 청와대 공보라인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한미 외교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커졌지만 아직까지 그에게 적용할 법조항의 경중은 물론 실제 기소가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다.8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아직까지 윤 전 대변인을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 담당 경찰에 지침을 내려주지 않은 상태로, 주미 대사관 관계자들도 “언제 어떤 식으로 수사가 전개될지 예단하기 힘들다”며 검찰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연방 검찰이 기소의견을 낼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으로 사건 수사를 재개할 전망인데, 미국 사법체계 특성과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내용을 감안할 때 적용하는 법조가 일반범죄(misdemeanor)와 흉악범죄(felony) 중 어느 쪽이냐에 따라 사태의 향방이 엇갈리게 된다.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제2조는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한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미국에서 일반범죄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에 해당돼 현재 한국에 있는 윤 전대변인에 대해 강제적 신병인도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연방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발생할 정치·외교적 영향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늦어도 9월 중에는 기소의견과 체포영장 신청 등 사건 처리 진행 과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워싱턴DC의 경우 살인을 제외한 흉악범죄 공소시효가 6년, 기타 범죄 3년에 불과해 사건 처리가 중단될 경우 빠르면 2016년 5월 7일, 늦어도 2019년 5월 7일이면 윤 전 대변인 사건은 자동 종료된다.하지만 또 한 가지 변수로 피해자인 여성 인턴이 검찰의 기소 내용에 불만을 갖고 윤 전 대변인이나 미국 및 한국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검찰 기소내용과 별개로 이 사건이 일파만파 재조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