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래시장 22곳 추석 전후 주·정차 허용

2014-09-08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우리 고유의 추석 명절을 맞아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9∼22일까지 전통시장 22곳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일시 허용한다고 밝혔다.이들 시장 외에 평일 오전 시간대만 주차가 금지된 송현시장, 석바위시장, 제일시장, 송도역전 시장에 대해서도 이 기간 전면 허용한다.경찰은 이들 전통시장의 이용객 상황과 교통상황을 고려해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또 주정차 허용 구간에 대한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교통 경찰관을 배치해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지도할 예정이다.2열 주차와 장시간 주차는 계도할 방침이다.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명절과 주말·공휴일 주정차를 허용한 결과 주차난이 해소되고 교통흐름이 좋아져 이번 추석에도 계속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