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미분양 물량 중 일부 임대사업 허용
2013-09-08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시 청약률이 미달할 경우 분양 물량 중 일부를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우선 구입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됐다.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인천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시 청약률이 미달할 경우 일부 물량을 임대업자가 우선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아파트 분양 시 청약률이 1:1에 못 미칠 경우 일부 물량을 부동산투자회사나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SPC(특수목적법인)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번 조례는 해당 아파트 건설지역의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일반분양 물량의 50%까지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시는 이번 개정조례가 신축 아파트의 미분양을 줄이고 서민들의 전세난 해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