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폐사’ 사전 방지 위해서는 봄철 개화기 농약사용 주의

개화기 사용 가능한 농약인지 꼭 확인 후 판매·사용해야 …

2022-05-06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봄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약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약을 사용할 때는 개화기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꿀벌폐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6일, 농약 사용자는 농약 포장지에 기재된 설명서를 잘 읽고 꽃 피는 시기와 농약 사용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약 품목마다 꿀벌과 관련된 주의사항이 다르므로, 반드시 표기된 주의사항을 준수해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농약 포장지 앞면의 적색 네모 테두리 안에 적색 글씨로 ‘꿀벌에 독성 강함’ 표시가 있는 농약은 봄부터 꽃이 완전히 질 때까지 사용할 수 없고,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할 수 없다.  농약 판매업체는 개화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인지를 꼭 살펴서 판매하고, 농약 사용자도 농약을 구매할 때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해 사용하도록 권유하거나 판매한 판매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개화기에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을 개화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매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농약 사용자가 등록된 작물과 병해충 등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사용 시기를 위반해 사용함으로써 꿀벌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각 지역별로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므로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양봉협회, 과수협회 등 유관기관에서는 일반 농가와 양봉 농가 간 협의체를 구성해, 꿀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토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과장은 “꿀벌이 사라지면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해 안정적인 영농 수익을 기대할 수 없고, 국민 먹거리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농약 사용으로 꿀벌을 보호해야 한다”며 “특히 개화기에 판매업체와 농약 사용자 모두 농약을 올바르게 판매·사용하고, 양봉 농가와의 정보 교류를 통해 소중한 꿀벌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