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파이시티 310억원 소송 취하
개발위해 채권이자 포기하기로
2014-09-09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현대백화점은 양재동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 사업 관련 채권단이 최근 STS개발과의 인수·합병(M&A)계약을 무시하고 공매를 추진하는 등 당사자 간 갈등을 해결하기위해 자사 채권 이자(190억)과 손해배상청구액(120억) 등 총 310억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9일 밝혔다.현대백화점의 이 같은 결정은 이해 당사자인 채권단·STS개발·공익채권자 등 3자가 합의할 경우 용산·상암 등과 같이 지역 경기 침체를 겪지 않고 해당 사업의 구체적 활로를 모색해 빠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파이시티 M&A매각 방식으로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면 화물터미널의 현대화 사업 조기 완료를 비롯해 약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직접투자 유발 효과,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 등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07년 파이시티와 백화점 사업 관련 임대차계약을 맺은 현대백화점은 2011년 파이시티가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채권단의 승인을 얻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